신고를 마쳤다고 세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제·감면을 빠뜨렸거나 비용을 놓친 경우, 세목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만으로 신고 내용이 바뀌거나 세무서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청구 여부는 결과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연도는 신고기한이 속한 해 기준의 대략적인 안내입니다. 세목과 실제 신고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계산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는 실제로 환급이 자주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라도 짚이는 것이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고용 관련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경비 누락, 추계와 장부 중 불리한 쪽으로 신고한 경우도 함께 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추고도 신고 때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월공제분과 추가공제 연차까지 되짚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을 빠뜨렸거나, 못 받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분도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를 몰라 과세로 신고했거나, 거주기간을 잘못 계산했거나, 자본적지출을 빠뜨린 경우. 환급 규모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재산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이 부풀려진 경우, 동거주택·가업상속 공제나 채무·장례비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기부금·월세액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린 경우. 퇴사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5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정정하면 함께 낸 지방소득세도 이어서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그 부분까지 안내드립니다.
검토는 무료입니다. 보수는 착수 전에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환급 예상액과 그 근거 조문을 서면으로 드립니다. 보수도 이때 안내드립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확인 요청과 소명을 대신 처리합니다.
결정 후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가산금(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서류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목과 연도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세목과 신고 연도만 말씀해 주셔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